'BTS 댄스 트레이너' 하이브서 징계해고...50억원 대 사기·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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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댄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A씨가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이브는 "사규 상 복무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위자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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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댄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A씨가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하이브 측은 A씨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 자문을 받아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후 직무 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A씨를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탄소년단 데뷔 초부터 댄스 트레이너로 재직했으나, 이후 투자 명목으로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이브 명의를 도용,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갈취한 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이브는 즉시 A씨를 직무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 조치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이브는 "사규 상 복무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위자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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