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너무 짙다” 훈계하는 교사 4차례 발로 찬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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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여중생이 "화장이 너무 짙다"며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을 발로 찬 사건이 알려졌다.
21일 울산MBC에 따르면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A양이 담임 선생님 B씨에게 발길질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이날 오전 쉬는 시간에 "화장이 너무 짙다"며 나무라자 A양은 4차례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썼다는 이유로 훈계한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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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여중생이 “화장이 너무 짙다”며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을 발로 찬 사건이 알려졌다.
21일 울산MBC에 따르면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A양이 담임 선생님 B씨에게 발길질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이날 오전 쉬는 시간에 “화장이 너무 짙다”며 나무라자 A양은 4차례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는 당일 병가를 낸 이후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썼다는 이유로 훈계한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벌어졌다.
교권회복위원회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조만간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그 반 학생들은 임시 담임과 생활해왔다.
교권침해로 충격을 받은 교사 중에는 교단에 서는 게 무섭다는 이유로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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