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사망' 日교토 방화점, 항소 취하로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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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사건의 범인이 항소를 취하해 1심 법원의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실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는 지난 27일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25일 "(피고가) 심신 상실이나 심신 쇠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아오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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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사건의 범인이 항소를 취하해 1심 법원의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실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는 지난 27일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피고의 항소 취하로 사형이 확정됐다"면서 "변호인이 항소 취하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25일 "(피고가) 심신 상실이나 심신 쇠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아오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에서 아오바가 기소된 범죄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오바는 2019년 7월 18일 교토시 후시미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러, 36명이 숨지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오바는 교토 애니메이션 측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자신의 소설을 도용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방화를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 애니메이션 측은 소설 공모 당시 아오바가 두 점을 응모한 사실은 있지만,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회사 작품과의 유사성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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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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