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업무개시명령 3회 전례…형사처분·면허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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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 의료거부 행위를 한 의사들에게 의료법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이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후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형사처분과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전공의들처럼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꺼두는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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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의료계에 과거 세차례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0년 전공의 10명 고발 후 의협과 협의 취하
2000년 의약분업 땐 형사처분·의사면허 취소도
화물연대, 전공의 파업 때처럼 휴대폰 꺼둘 수도
업무개시명령 송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는 과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 의료거부 행위를 한 의사들에게 의료법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 전공의·전임의 파업), 모두 세 차례다.
1994년 의료법 개정 때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별 다른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휴대전화를 꺼놓으라는 '블랙아웃' 지침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체행동도 했다.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도 판례상 집단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도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는 적극적인 교사 또는 방조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후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모으고 보건의료 제도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형사처분과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2000년 진료·처방은 의사,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업에 나섰을 때다. 정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발동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회장 등 의협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05년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회장 직무대행에게 유죄를 확정했고, 이들은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신상진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김 전 회장과 한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 모두 특별사면됐고, 2년 8개월 만인 2009년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과거처럼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기사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전공의들처럼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꺼두는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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