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인 척 23세 연하 만난 50대… 결별 통보하자 스토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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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세 연하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29·여)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30일 오후 4시25분부터 지난 2월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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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29·여)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30일 오후 4시25분부터 지난 2월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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