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받고, 전기차·수소까지"...野, 세제혜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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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한편 세제 혜택의 범위를 수소와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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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한편 세제 혜택의 범위를 수소와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및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정책위·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해 정부 원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 조세특례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산업군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오는 1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 발언에 비춰볼 때 민주당은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것인 가운데 정부가 제안한 K칩스법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해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즉 정부안에 따르면 추가 세액공제율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특법의 반도체 관련 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정부안이 8%였고 올해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 입장이 변경됐는데 마치 야당이 발목잡은 것처럼 표현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기재소위에 일정한 유감표명을 했다. 하지만 이런 혼선을 가져온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최근 반도체 분야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볼 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끝나는데 이걸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우리당의 의견을 전한다는 게 오늘 주요 논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특법상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한다. 기준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만이 포함돼 있다. 현재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신 의원은 "(대상 확대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정부 측에서 수소 등 한 두 가지 산업을 더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이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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