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대생 강간치사범..20세男 구속영장 신청

이종일 2022. 7. 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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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대생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6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천 A대학 1학년 B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5일 새벽 A대학에서 같은 학교 1학년 C양(19)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B씨는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A대학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범행했다. 정확한 범행장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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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학 1학년 학생 구속영장 신청
교내서 술 취한 여대생 데리고다니다 범행
15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여대생이 발견된 인천 A대학 건물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여대생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6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천 A대학 1학년 B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5일 새벽 A대학에서 같은 학교 1학년 C양(19)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4일 오후 인천에서 C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15일 오전 1시30분께 술에 취한 C양을 부축해 A대학 건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15일 오전 3시49분께 A대학 건물 앞길에서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는 호흡, 맥박이 미미하고 숨을 깔딱이는 C양을 구급차량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당시 의식이 없는 C양은 입과 머리, 귀 주변에서 피를 흘렸다.

C양이 쓰러져 있던 곳 주변에서는 벗겨진 상의가 발견됐다. 인근에서 바지와 속옷도 나왔지만 C양의 것인지는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C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성폭행을 당한 C양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을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B씨는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A대학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범행했다. 정확한 범행장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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