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149명…2억 넘게 안준 패륜부모도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10.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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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적 판결에도 이를 무시한 '패륜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동일인 중복 포함)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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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금지 등 제재
평균 양육비 채무액 약 5800만원
최대 2억7400만원 미지급 사례도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적 판결에도 이를 무시한 ‘패륜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이들에게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일상 생활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사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명단 공개도 일부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동일인 중복 포함)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3년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은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이다.

현재 공개 대상자는 86명이며, 대상자 명단 확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io/ind/io_ind_s065.do)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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