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는 되고 상의탈의는 안된다고"…워터파크서 쫓겨난 男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가족들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상의를 탈의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에 있는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날이 더워 편하게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따로 걸치지 않았다.
재밌게 놀고 있는 사이 갑자기 안전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더니 A씨에게 "상의 입으세요"라며 화를 냈다.
"가지고 온 상의가 없다"고 하자 안전 요원은 "그럼 퇴장해야 한다"며 내쫓았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였다.
A씨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을 땐 복장 규정에 수영복 권장. 반팔·반바지 허용한다고 쓰여 있었다.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여러 수영장을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이다.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 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들었다. 게다가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본인들이 피부 보호하려고 입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워터파크 #비키니 #사건반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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