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사무실에서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남성 경찰 고발

이율립 2024. 10. 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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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무실 안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6시 2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 '명숙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고, 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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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하는 장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무실 안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6시 2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 '명숙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고, 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명숙이는 새끼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돌봄을 받으며 자란 6개월령 추정의 고양이로, 사건 이후 비 구강 안내 출혈, 의식 혼미, 기립불능, 호흡이상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고 카라는 전했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카라 활동가 윤성모 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명숙이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입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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