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되려면 청약통장 예치액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채워야 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으로 가장 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자금 마련 계획을 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별 차이
민영주택 청약 땐 1주택자도 1순위

Q. 성인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의 아파트건 청약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있는 곳과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서울의 아파트는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만이 청약이 가능하고, 대전의 아파트는 대전·세종·충남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단, 이때도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당해 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천이나 경기 등 인접 지역 거주자라면 ‘1순위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당해 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된 뒤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여도 가구주인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성인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Q. 청약에도 순위가 있나요? 제 순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위는 말 그대로 청약에 우선 당첨될 수 있는 순서를 말합니다. 1순위 청약자에게 우선 기회가 돌아간 뒤, 남는 물량이 2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죠. 청약 관련 기사나 공고문을 읽어 보셨다면 청약 일정이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특정한 대상을 위해 별도로 책정된 물량으로, 각 유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죠.
1순위와 2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가입 기간은 지역별로 6개월∼2년으로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겨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일정액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경우 서울과 부산(300만 원), 기타 광역시(250만 원), 이외 지역(200만 원)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약하고 싶은 전용면적에 맞게 예치금액을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Q. 규제 지역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에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채워야 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으로 가장 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자금 마련 계획을 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크게 공급자별로 국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일반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통상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설계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단, 읍면 지역은 100㎡까지 설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 요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무주택자여야 1순위 자격이 있죠. 민영주택은 현재 청약 당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부터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Q. 특별공급은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나요?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3명 이상, 무주택),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나 자산금액 기준(가구 소유 합계액이 3억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하태경 “인요한, 현금 대신 어음 받고 합의한 셈”[중립기어 라이브]
- [이기홍 칼럼]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 [사설]“30조 브리지론 절반 터질 수도”… ‘위기의 싹’ 빨리 도려내라
- [사설]역대급 ‘N수생’ ‘불수능’… 혼란 더 키운 ‘킬러문항’ 소동
- [사설]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 中, 인산암모늄도 빗장…요소수 이어 ‘소화기’ 대란 오나
- “뭐라고?” 전화 통화할 땐 귀를 쫑긋해야만…
- [횡설수설/이진영]지역 가입자보다 많은 건보 피부양자, 그 중엔…
- ‘20년 집권론’ 이해찬 “과반이냐 180석 먹느냐가 관건” 또 총선 낙관론
- 민주, ‘개딸 권한 강화’ 당헌 일사처리 개정…비명 “나치 닮아가”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