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내달 14일 본회의 표결 추진

우혜인 기자 2024. 10.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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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감안해 내달 안으로 재표결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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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가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가 이뤄져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대부분 25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내달 초에 열리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14일에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것.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감안해 내달 안으로 재표결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발의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를 통해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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