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유가족 고소한 군인권보호관의 반인권적 행보”

김현지 기자 2024. 10.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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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보가 연일 논란이다.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실종 대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당시 인권위로 접수된 진정을 기각하고,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고에 의견표명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군인권보호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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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논란
공익법인 ‘공익허브’, 군인권보호관 제도 개선 주문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지난 7월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보가 연일 논란이다. 김 상임위원이 고(故)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인권위로 접수된 진정을 기각하는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폐쇄적인 군 문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수사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군인권보호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 임명 군인권보호관의 반인권적 행보"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실종 대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당시 인권위로 접수된 진정을 기각하고,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고에 의견표명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군인권보호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단체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지난 2023년 10월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불법 침입으로 고소했다.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익허브는 "김 상임위원이 연일 반인권적인 언행을 지속하며 업무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의 이런 행보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2022년 7월1일 도입됐다. 폐쇄적인 군 문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부실 수사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2014년 4월 7일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이 시발점이었다. 이를 포함해 2011~2023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1219건으로 집계된다.

정치권은 이후 군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던 끝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근거해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게 됐다. '대통령 코드 인사'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됐다.

"군인권보호관,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둬야"

공익허브 측은 김 상임위원의 행보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는 먼저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3대 범죄(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발생 범죄)의 수사·재판 관할이 민관으로 이전됐다"며 "그러나 초동 수사나 다름없는 '사실확인조사'를 군이 담당하면서 여전히 '셀프 수사'의 폐해가 반복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희생 장병과 군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인 단체는 "군의 폐쇄적 조직문화에 기인한 부실 수사가 거듭되면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제도조차 무색하다는 것이 단체 측의 평가다. 대통령 임명 구조에선 정치적 중립성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공익허브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설치 ▲군인권보호관 자격 위배 시 해임 규정 마련 ▲군인권보호관 지원 인력 확대 ▲군 사망사건 전담팀 별도 마련 ▲군인권보호관의 조사권·접근권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윤정희 공익허브 연구원은 "수사기록이나 진술서 등의 서면 검토가 적시에 이뤄져야 군 사망사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런 필요성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수사 중 사건에 관한 (관계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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