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준기 DB 창업회장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관리 조직 만들어 지배력 행사
재단사 활용해 경영권 방어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분 구조만으로는 관계 파악이 어려운 법인들을 그룹 소속에서 누락한 채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8일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회의 의결을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창업회장은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법인 등 재단 2곳과 회사 15곳을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했다. 해당 법인들은 지분 구조상 계열 여부 판단이 어려웠지만 실제로는 김 창업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늦어도 2010년부터 총수 일가가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전담 직위를 신설하며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봤다.
DB그룹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계열사로 활용했다. DB하이텍은 비금융 계열사 중 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은 자사주를 제외하면 23.9%에 그쳤다. 공정위는 재단회사들이 낮은 지분율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김 창업회장이 2021년 재단회사인 빌텍으로부터 220억 원을 대여받고 중도 상환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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