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학위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남해인 기자 2024. 9. 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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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조 대표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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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조 대표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조 대표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니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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