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독방서 누워지내”…“걷기도 숨차” 건강 상태 재판부에 직접 설명 서울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 진행… 24시간 내 석방 여부 결정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절차의 정당성과 신체적 이상 증세를 소명하기 위해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계획이라고 17일 공식 입장을 냈다.
이번 출석 결정은 급격히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약 5㎡(1.5평) 크기의 독방에서 기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와 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뇨 처방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 사이의 위험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거리 보행 시에도 극심한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신체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 절차에 협조하면서도, 현 상태에서의 구속 유지가 적절한지를 법관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기관의 구속 결정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혹은 석방 사유가 있는지 등을 재심사하는 과정이다. 재판부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