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퍼트린 70대 벌금 100만원

손덕호 기자 2024. 9. 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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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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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마음에…” 진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내린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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