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이미 박지윤…최동석 이혼 갈등, '재산' 때문이었나 [이슈+]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진실 공방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분쟁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월 있었던 법원의 가사조사를 통해 최동석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박지윤이 임시 양육자가 됐고, 최동석은 2주에 1번씩 면접 교섭을 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을 펼치는 이유 역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최동석은 이혼 과정에서 박지윤의 명의로 된 압구정동 아파트에 '18억원' 가압류를 걸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결혼 후 부부로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 세금 등을 박지윤이 번 돈으로 충당했다. 두 사람은 KBS 입사 동기로 만났지만, 이후 박지윤이 먼저 이름을 알리고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어왔다.
이들은 2017년 KBS 2TV '해피투게더'에 동반 출연했을 때도 "수입은 따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당시 최동석은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아내 수입이 얼마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불만도 없다"고 말했다. 박지윤은 "제가 버는 돈은 집안일에 모두 쓴다"며 "서로 수입에 불만은 없다"고 첨언했다.
최동석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친구들 질문 있어. 한 달에 카드값 4500(만원) 이상 나오면 과소비야, 아니야?"라는 글을 올리며 저격한 카드 사용 내역 4500만원 역시 박지윤이 세금을 내기 위해 할부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소송 중에도 최동석이 거주했다고 알려진 제주도 집과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 서울 답십리동에 있는 아파트도 박지윤 개인 혹은 개인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답십리동의 아파트의 경우 최동석이 2억3000만원, 박지윤이 1억5000만원을 보탰다는 점에서 최동석 측은 재산 기여도가 있다고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윤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인테리어 비용, 가전 및 가구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배우자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한다.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이 15년이라는 점, 박지윤 명의로 된 집이지만 결혼 후 매입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박지윤이 소송을 제기하며 아이들과 함께 학교 근처의 다른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최동석과 그의 부모에게 퇴거를 강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석이 박지윤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최동석은 자신의 SNS와 TV조선 '이제 혼자다'를 통해 이사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상간소를 제기하며 갈등이 극한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상간소를 제기했다. 이들의 목격담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를 통해 공유되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 최동석은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며 "유명 브런치 카페 앞에서 찍힌 건데 당시에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기는 장면이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저는 떳떳하다"며 "이걸로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윤의 상간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기사를 통해 알려진 직후 최동석 측도 박지윤과 그의 지인으로 알려진 남성 B씨를 상간으로 맞고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최동석은 박지윤이 2022년 11월 미국 여행을 가면서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B씨의 집에 하룻밤을 묵었고,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인 '365일'을 넷플릭스로 함께 관람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거처를 B씨의 집에서 호텔로 옮겼을 때도 B씨가 반바지를 입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고, 이 같은 행동이 혼인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지윤 측은 "성별만 다른, 이성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친구"라고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B씨의 집 역시 사실혼 관계인 파트너가 있었다는 점, B씨와의 관계를 최동석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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