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대서 불법면회' 사건 경무관 2명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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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정선제 부장검사)는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남경찰국장 A 경무관, 전 해운대경찰서장 B 경무관의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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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정선제 부장검사)는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남경찰국장 A 경무관, 전 해운대경찰서장 B 경무관의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경정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무관은 지난해 8월 9일 부산지역 S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수감된 피의자와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의 면회를 부탁받았다. A 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B 경무관에게 면회가 가능하도록 부탁했고 B 경무관이 C 경정에게 연락을 취했다. C 경정은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S 사 회장과 피의자가 면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경무관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죄질이 불량하고, B 경무관은 해당 경찰서장으로서 유치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면회를 지시한 정황을 살펴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C 경정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적극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면서 “다만 상급자들의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A, B 경무관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 경무관의 변호인은 “처음 제기된 지역 기업인과 경찰 고위 간부 간의 비리 등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0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통화 시간 동안 불법적인 지시나 압력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B 경무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C 경정의 진술을 보면 면회 방법이나 장소 등을 피고인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C 경정의 변호인은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조직 특성상 피고인이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공동피고인들(경무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C 경정이 단독으로 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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