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상을 환히 비추는 정치후원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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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장나라·김장훈·아이유 세 유명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이들을 가리켜 공히 '기부왕'이라고 답할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우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기부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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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장나라·김장훈·아이유 세 유명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이들을 가리켜 공히 '기부왕'이라고 답할 것이다. 연예인의 고액 기부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보통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또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힘겨운 생활을 담아낸 공익광고를 자연스레 떠올린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기부'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자선(慈善)의 의미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의미의 기부가 또 하나 있다. 적은 금액을 주고 큰 가치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 우리 정치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부가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가 그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금을 말한다. 우리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의 종류와 기부방법, 기부 이후의 회계처리, 수입·지출 내역의 공개, 후원인에 대한 조세감면 등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국민들이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정착되면 정당과 정치인이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은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면서 자연스레 정치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정치후원금 기부는 단순한 정치자금의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정치자금 후원 방법으로는 '기탁금'과 '후원금' 기부가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기 위해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제도이며, 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후원금은 개인당 연간 2천만 원까지,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눠 기부할 수 있으며, 기탁금은 1회 1만 원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정치후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간편하게 소액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카드포인트, 간편결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이외에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기부가 가능한데 기탁금은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후원금은 각 정당·정치인 후원회 모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3천만 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우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기부왕'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두연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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