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포털 압수수색

정윤주 2024. 10.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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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포털사이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의 이메일과 계정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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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의혹 방심위 직원들 이메일·계정 압수수색
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포털사이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의 이메일과 계정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오는 10일 경기 성남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세번째 압수수색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와 관련해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했고,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사건은 각각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양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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