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결혼 자금 마련하기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독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텍스(Tax)센터 센터장이 함께했다. 김 센터장은 세무학 박사로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다. 삼정KPMG회계법인 출신으로, 지금은 택스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오늘은 ‘내 자녀 결혼자금 마련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결혼비용 보고서’를 보면, 신혼부부 총 결혼비용은 2억9748만원이었다. 대비하지 않으면 3억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하기란 어렵다. 김 센터장은 “자산가라 해도 본격적으로 증여를 시작하는 계기는 자녀의 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자녀 결혼자금을 미리 대비해 마련할 수 있을까.

최근 신설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이는 10년을 기준이라서, 10년 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면서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바뀌었다. 김 센터장은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성인 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을 합하면 신부와 신랑 각각 1억5000만원, 합해서 3억원까지 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3억원을 그냥 증여할 때 드는 세금 3880만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기준이 직계존속이라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증여해줄 때도 가능하다. 다만 김 센터장은 “혼인과 출산을 통합한 한도가 1억원이라서 만약 자녀가 혼인할 때 1억원을 증여했다면, 출산 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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