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선부동에 월세 계약...이사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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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긴다.
경기 안산시청은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부터 거주하던 와동 거주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끝나면서, 3㎞ 정도 떨어진 선부동으로 이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계약이 끝나면서 건물주가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고, 조두순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선부동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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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긴다.
경기 안산시청은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부터 거주하던 와동 거주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끝나면서, 3㎞ 정도 떨어진 선부동으로 이사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주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건물주에게 계약만료일 이후 며칠 더 이사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계약이 끝나면서 건물주가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고, 조두순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선부동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안산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달 초에도 고잔동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뒤늦게 조두순의 거주지로 쓰인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선부동 건물주 역시 계약 당시 조두순의 존재를 몰랐다면, 추후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가 이뤄지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운영 중인 방범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조두순 출소 직후 주거지 인근 주민들은 아프리카TV BJ와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몰려들면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에 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 등 주민자치단체 대표들은 안산단원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조두순 집에 들어가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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