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431억→331억’ 조정한 어도어, 다니엘·민희진과 2차 공방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6. 6. 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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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민희진. 사진l스타투데이DB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5월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사건 분리 심리 여부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다니엘 측은 민 전 대표 건과의 분리 심리를 요청했지만,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계약 책임을 묻는 청구는 민희진 전 대표 및 다니엘 가족 1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다니엘에게 계약 책임을 묻는 청구 건과 민희진 및 다니엘 가족 1인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청구 건의 분리 진행 여부에 대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당초 3인에게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리인단을 교체한 뒤 청구액을 기존 약 4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뉴진스 다른 멤버들의 거취는 어도어 복귀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해린, 혜인, 하니는 이미 어도어로 돌아왔으며, 민지 역시 어도어 측과 복귀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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