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재결합했는데 15년 지나도 여전히 의심하고 죄인 취급” 60대 남성 하소연

장병철 기자 2026. 3. 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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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외도로 이혼한 뒤 재결합했지만 아내의 지속적인 의심과 폭언으로 다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60대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당 남성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과거 외도로 아내에게 상처를 줬고, 이혼 과정에서 속죄의 의미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이후 약 10년 전 재결합했지만, 최근 갈등이 다시 깊어졌다고 호소했다.

사연자는 “아내가 과거 일을 이유로 계속 의심하며 돈을 빼돌렸다고까지 주장한다”며 “통장 내역을 보여주겠다고 해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과거 외도 사실이 현재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불리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한되는데, 사연자의 경우 이미 15년이 지났고 이후 재결합해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만큼 ‘사후 용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아내의 반복적인 의심과 폭언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근거 없는 의심과 모욕이 지속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화 녹취나 메시지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산 문제다. 사연자는 과거 이혼 당시 넘겨준 부동산을 다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재결합 이후에도 경제적 기여가 이어졌다면 해당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혼 후에도 사실상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 시 혼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결합 이후를 기준으로 보되, 이혼 후에도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가 유지됐다면 그 기간 역시 일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황혼기에 재결합한 부부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이 반복되면 법적으로도 혼인 파탄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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