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까지…경찰, 국고보조금 16억 부정수급한 110명 검거

조재현 기자 2023. 11.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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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이대우 동대문서 수사1과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6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1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약 두 달에 걸쳐 모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여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15개 업체 110명의 사범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주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공모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을 썼다.

경찰에 검거된 스타트업 대표 A(26)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2년에 걸쳐 대학·동아리 후배 등 32명과 사전에 모의해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거나, 허위 피보험자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등 4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고 한다.

A씨가 참여한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왔던 한시적인 사업이다.

여행사 대표인 B(50)씨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1명으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4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코로나 기간 매출액이 줄어들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들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나온다는 점을 노렸다고 한다.

A씨와 B씨의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한 액수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도 내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환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근로자로 신청하거나, 실제로 없는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원을 부정수급한 요양원 대표도 검거됐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강사로 등록한 후, 미리 수집한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수강신청을 해 보조금 2억4000만원을 타낸 IT 기업 대표도 붙잡혔다.

이번 단속으로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 기간에 허술해진 비대면 심사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에는 대면 실사 없이도 요건과 서류만 갖추면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관에는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통보돼 사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빌려주기만 해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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