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수사 여부는 검토 중…주가조작 및 방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수준을 넘어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으며,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일당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선고 당시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제공한 전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손씨와 상황이 달랐다며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사 대표였던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범행이 벌어진 2010년 1월∼2011년 3월까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나 1차 주포 이모씨를 제외한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손씨가 전문 투자자이고, "형님이 도이치 조금만 잡아주세요" 등 주포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물증으로 제출된 손 씨와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었다.
하지만 고발자인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김 여사 사건을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항고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