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쟁점은 직무관련성…'결론' 따라 논란 불가피
지금 대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바로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지금 수심위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지금 수심위 회의장 안에서는 최재영 목사 측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심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요.
검찰 진술에 이어 오늘 오후 5시 7분부터 지금까지 최 목사 측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청탁이 맞다고 주장하는 최 목사는 "내 죄를 방어하게 될까 봐 두렵다"며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가 받는 혐의가 많은데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김 여사 때와 같은 건데요, 최 목사 측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갔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청탁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 역시 유도 신문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는 걸 입증하는 새로운 영상 자료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영/목사 : 영상 자료 또 음성 자료 또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반면 수사팀은 명품백과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가 따로 받고 있는 주거침입,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특이한 상황인데, 기소 권고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수사 받는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수사하는 검찰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건데요.
만일 오늘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가 나오면 검찰의 고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김 여사가 법적 책임을 지진 않겠지만 청탁의 대가로 받지 말아야 할 걸 받은 게 되기 때문에 후푹풍이 불가피합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반쪽짜리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지난번 김 여사 수심위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7시 15분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심위원들의 판단이 유동적이어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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