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하 변호사의 木鷄之德(목계지덕)]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소음, 가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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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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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층간소음이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간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이웃에게 소음을 도달하게 한 이른바 ‘보복소음’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히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의 생활 평온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위해를 입어야만 성립하는 침해범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태를 초래하는 것만으로 처벌 가능한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물리적 폭력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정한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고 누적되어 상대방의 일상을 제약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그널 수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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