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고 교육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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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해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을 알리고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 감경교육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벌점감경교육은 벌점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와 일상생활에 영향 받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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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 미만, 수강 시 최대 20점 감경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해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을 알리고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 감경교육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벌점감경교육은 벌점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와 일상생활에 영향 받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후 나의 정보(마이페이지)에서 벌점 조회와 교육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민은행 앱에서도 가능하다.
교육은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총 4시간 과정으로 최신 교통법규, 교통사고 예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가 교육을 받을 시 최대 20점까지 감경된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은 위반사항의 경중, 사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된다. 40점 미만 처분 벌점(정지 처분 전)은 최종 위반·사고일 이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할 경우 소멸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취소될 수 있다.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교통 환경과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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