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7명 수술…檢, ‘마약동아리 사건’ 연루 의사·기업 임원 기소

김민소 기자 2024. 9. 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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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사건'에 연루된 대학병원 의사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등을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형병원 의사와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 등 3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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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사건’에 연루된 대학병원 의사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등을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형병원 의사와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 등 3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고 했다.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이 중심이 된 마약 동아리 사건은 염씨 등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 7~8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깐부(오랜 친구)’란 이름의 연합동아리를 결성한 뒤 동아리에 가입하면 외제차, 호텔 등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염씨는 회원들에게 대마를 시작으로 실로시빈, 케타민, 필로폰까지 제공하며 단계적으로 마약의 강도를 높여 이들을 마약 중독으로 몰아갔다고 한다.

검찰은 마약동아리 회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동아리 바깥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중반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A씨는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염씨 구속으로 마약 수급처가 없어진 대학생 회원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마약 투약으로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별,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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