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마약동아리’ 연루 의사 등 추가 기소…투약 후 7명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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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범행에 연루된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도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 씨 등 동아리 관계자 3명을 추가 기소하고 의사·상장사 임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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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범행에 연루된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도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 씨 등 동아리 관계자 3명을 추가 기소하고 의사·상장사 임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학 연합동아리 외에 직장인과 대학생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년 경력의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인 의사 B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동아리 회원과 함께 A 씨에게 마약을 매수해 투약했는데, B 씨는 마약을 투약한 날 수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B 씨는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 A 씨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마약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마약을 주거지에 보관하며 약 한 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새벽에 마약을 투약했는데, 투약한 당일에도 병원에 출근해 모두 7명의 환자를 수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동아리 회원이 아닌 대학생에게도 마약을 제공했는데, 이 대학생은 A 씨가 구속되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오던 상장사 임원을 통해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장사 임원은 지난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는데, 사용한 주사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의사 B 씨에 대해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B 씨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대상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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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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