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재판받는 이재명 측 “증인으로 김용 불러달라”

김희진 기자 2022. 11.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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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는 점 입증 목적
검찰 “우리 측 증인으로도 신청 검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대선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2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김 부원장과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와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낸 김 부원장을 통해 시장 재직 당시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김 전 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온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 출장 때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골프를 친 사실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 유족과 접촉한 경기도 산하기관 관계자 A씨의 3개월치 통신기록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 무렵 통화가 잦았으니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신청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이후 유족과 A씨가 만나 대화를 나눈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유족은 A씨가 (이 대표) 선거 캠프에서 상의하고 온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며 “A씨가 실제 캠프에서 상의하고 유족에게 말을 한 건지, 스스로 판단해 유족을 만나 뭔가 도모하려 했는지 알 수 없어서 A씨가 유족을 만나기 전 상황을 파악해 (통화 상대 중) 캠프 관련자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화 상대방이 캠프 관련자인지 (검찰이 사전에) 입증해야겠다’는 재판부 지적에 검찰은 “이른바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부원장) 같은 캠프 핵심 관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 통화 상대방에 캠프 관련자가) 안 나오면 피고인 측도 이익이 아니냐. 확인할 이유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처장과의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고 해당 시기 피고인의 발언은 김 전 처장이 사망한 후 관련성을 부인해 대장동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며 “김 전 처장을 아는지, 기억나는지 문제를 넘어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의 교류관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측면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터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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