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남긴 음식, 보관해달라는 게 매너?"…중국인, '상식' 논란

식당에서 먹다 남긴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까. 한국에서는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거나 그대로 두고 가는 게 상식으로 통하지만, 중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이같은 사고방식 차이를 다룬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튜버 '날아라 꽃제비'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한국과 중국의 사고방식 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중국 자린성 연길시 한 식당에서 먹다 남긴 음식을 놓고 중국인 친구 A씨와 논쟁을 벌였다. A씨는 "여기 놔두고 가고, 내일 아침 먹으러 와서 데워달라고 하자"고 제안했는데, 유튜버는 "사장님이 싫어하실 것"이라며 거절했다.
A씨는 "그냥 여기 두는 건데 왜 싫어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유튜버는 "이게 한국인과 중국인의 다른 점이다.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발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사장님을 번거롭게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이게 뭐가 번거롭냐. 내일 다시 오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이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 내가 이걸 낭비하면 사장님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에 그대로 들고 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건 어떠냐'는 질문엔 "집에 냉장고가 없어 상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다.

A씨는 음식점 사장에게 "내일 아침 다시 올테니 잔반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식당 사장은 "괜찮다. 그대로 놓고 가셔라"라며 A씨 요구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창엔 "먹던 양주 킵하는 건 봤어도 음식 킵은 처음 봤다. 근데 이게 되는 게 더 신기하다", "정말 가깝고도 먼 이웃", "30년 넘게 살면서 비슷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한국은 식당에서 잔반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조리하거나 보관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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