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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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육하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이송해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업체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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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육하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이송해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업체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무죄 선고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에 위치한 다른 업체의 수족관으로 무단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으로 큰돌고래를 유통·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핫핑크돌핀스는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업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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