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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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4차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은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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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규모 병원 이탈에…
‘비상진료 지원 방안’ 마련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24시간내 수술시 더 많이 보상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대규모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4차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인상한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내원 후 24시간 수술을 하면 100%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런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가산 수가 적용을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으로 확대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으면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성도 높인다.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등의 진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급병원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료 수가는 30% 인상한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은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로 연장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내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위기단계 ‘최상위’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전했다.
앞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이달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한편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 3명이므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하자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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