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는 내 집과 가까워 무심코 물건을 둬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소방법상 공용 통로에 물건을 두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고가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자전거와 유모차 무단 방치
복도나 계단실에 세워둔 자전거·유모차는 소방시설법 위반입니다.화재 시 대피로를 막을 수 있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 번 안내문이 붙으면 정해진 기간 내 옮기지 않으면 그대로 부과됩니다.

택배 박스와 빈 상자 적치
잠깐 두려고 했던 빈 박스도 며칠 쌓이면 위반입니다.특히 공동현관 앞에 박스를 한쪽에 쌓아두면 화재 시 인화물질이 되어 단속 1순위입니다. 분리수거장으로 즉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광고물·전단지 부착
무심코 엘리베이터나 공동현관에 광고지를 붙이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다.설치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 적치한 입주민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반드시 관리사무소 게시판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용 공간은 함께 쓰는 만큼 작은 물건 하나도 누군가의 대피로가 됩니다.이번 주 안으로 우리 집 앞 복도를 한 번 둘러보시고, 자전거·박스·광고물 세 가지만 정리해도 과태료 걱정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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