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판매 편의점, 10월부턴 '이곳'서만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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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전국 편의점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제한된다.
편의점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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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7월20일부터 시행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총 2만6000개로 전체 편의점의 50% 수준이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이미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오는 30일까지는 판매할 수 있다. 전체 편의점의 자가진단키트 재고는 9월2주차 기준 총 250만명분이다. 약 27일분(일평균 판매량 9만명분)의 재고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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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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