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m까지 금연 구역 시행 포스터. /김해시

김해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m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

김해시 조례에 따른 기존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확대·신설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김해시보건소는 확대된 금연 구역을 알리고자 금연 표시판 부착, 현수막 게첨 등을 하고 8월 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 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김해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사업장 방문), 금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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