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탕산시 '여성 집단폭행사건' 주범, 징역 2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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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 허베이성 탕산시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 주범 남성이 23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첸지즈는 지난 6월10일 새벽 탕산시에서 그의 괴롭힘을 거부한 여성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며 "여성들이 저항하자 첸과 그의 친구들은 의자와 병으로 공격했고 여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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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중국 북부 허베이성 탕산시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 주범 남성이 23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첸지즈는 지난 6월10일 새벽 탕산시에서 그의 괴롭힘을 거부한 여성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며 "여성들이 저항하자 첸과 그의 친구들은 의자와 병으로 공격했고 여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6월10일 새벽 2시40분경 탕산시 한 고깃집에서 7명의 남성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여성 4명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다. 남성 무리 중 한명이 손을 뻗어 여성의 손과 등을 만지려 하자 여성이 이 남성의 손목을 잡고 밀쳐냈다. 여성은 남성에게 소리쳤고 남성은 여성의 뺨을 때렸다.
이후 남녀는 옥신각신하기 시작했고 여성은 남성을 밀치기 위해 유리병으로 가격하려 했다. 이후 여성 친구들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남성뿐 아니라 식당에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구타당했다. 공개된 CCTV에는 여러명의 여성이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나와 발로 차이고 주먹을 맞는 모습이 포착됐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탕산시 공안이 폭행 신고 2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공안 당국은 7명 남성과 2명 여성 포함 9명 용의자를 모두 구금했다.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여론은 공분했고 이를 의식한 듯 당국은 해당 사건을 관할지인 탕산 아닌 랑팡시 광양구로 이첩했다.
CCTV에 담긴 남성의 여성 폭행 장면이 온라인상으로 널리 퍼짐에 따라 중국 여성계는 해당 사건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가해 남성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당국은 이 사건을 당초 단순 폭행사건에서 '조직범죄'로 처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첸이 2012년 이후 불법 도박, 감금 등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첸은 무질서한 행동, 고의적 상해, 강도 그리고 패싸움 인원 소집 등을 포함한 혐의로 24년 징역형 외에 벌금 32만위안(약 6350만800원)을 선고받았다. 공범 27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1년형에 처해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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