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염려" MB, 이틀 만 퇴원..논현동으로 귀가

서민철 입력 2022. 6.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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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집으로 돌아갔다.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승인 이전에도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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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집으로 돌아갔다. ‘건강염려’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지 이틀만이다.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해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당뇨·백내장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승인 이전에도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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