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자친구 강간 혐의 20대男, 1심서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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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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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남 목포 한 영화관에서 미성년자 B양을 추행하고 휴게소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B양은 A씨와 결별 후 다시는 A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했으나 이후 다시 교제하는 사실을 들킨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 접촉 사실을 알게된 이후 B양 어머니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추행하고 강간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피해자와의 접촉이 연인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과 어머니는 "다시 교제하기로 했을 때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사귀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후 이뤄진 성접 접촉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B양의 가족이 A씨를 신고한 경위·B양의 진술 신빙성·A씨와 B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봤을 때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B양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결합 이후에야 성적 접촉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등 달라진 태도도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강간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합돼 진행된 A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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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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