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살해범 찾습니다”...카페 행운목 뚝뚝 꺾어 도주한 행인
부산의 한 카페 문밖에 있던 행운목이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무차별 훼손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습은 카페 앞 CCTV에 포착됐으며, 점주는 영상을 공개한 뒤 행인에 대한 제보를 부탁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식물 살해 및 유기범을 찾는다”며 짧은 영상 한 편을 게시했다. 카페 앞 CCTV 영상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한 행인이 등장하며 시작된다. 중년 여성으로 추정된다.
행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카페 앞에 놓인 행운목 화분으로 다가간다. 이어 거침없이 줄기들을 뚝뚝 꺾어버리기 시작했고, 두 손 가득 챙겨 들더니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떠났다. 이 모든 과정은 CCTV에 선명하게 찍혔다. 영상 끝에는 잘린 단면에서 시뻘건 진액이 흘러나와 처참한 상태의 행운목 사진도 공개됐다.
A씨는 “카페 하면서 다양한 일을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다”며 “오픈할 때 직접 식물원까지 가서 데려온 아이라서 정도 들었는데, 이제 봄이라 밖에 두고 퇴근했다가 출근하니 저 모양이 됐다”고 했다. 글 말미에는 “제보 부탁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행운목은 줄기 등을 꺾어 흙 속에 꽂아 뿌리 내리게 하는 ‘꺾꽂이’가 가능한 식물이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행인의 행동은 훔친 줄기로 행운목을 새로 키우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일부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며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인의 이런 행동은 두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다. 타인의 재물 등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면 절도죄다. 또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유죄 인정 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탠퍼드대, 장학생 설명회 성대서 개최
- 홍준표 “행안부 장관·경북지사 등과 곧 대구경북 통합 4자 회동”
- 이재명, 황우여 만나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 들어”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 노후 기종으로 악천후 비행 원인인 듯
- “도주 우려 있다”…法, ‘거제 전 여친 폭행남’ 구속영장 발부
- [박인출의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 입천장을 넓히면 만성비염이 사라진다
- 전주 세월호 분향소 방화범 하루 만에 붙잡혔다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내일 보석 심문 진행
- 미,우라늄 수입 금지에 러, “미국 더 불리할 것”
- 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대출 없이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