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이트는 어떻게 보는거지?

조회수 2023. 12.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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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시리즈

부린이도 경매 공부 하고 싶어요!

두부 경매 시리즈 에서 경매 공부 시 필요한 사이트들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대법원 경매 사이트 보는 법'을 담아볼게요. 전문가라면 유료사이트를 보겠지만 우린 초보잖아요? 감을 익히기 위해선 대법원 무료 사이트로도 충분합니다🤭


다시한번 상기하자

법원경매절차를 짚어볼게요.

1. 입찰공고

2. 물건자료열람

3. 현지답사 👌 -> 온라인 눈팅만 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꼭 임장을 해서 정말 가치있는 물건인지 파악해야 해요.

4. 경매참가신청

5.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결정(집달관)

6. 낙찰여부 결정 선고(낙찰기일)

7. 대금납부

8.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9.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인도명령(필요할 경우 명도소송 진행)


위에서 오늘 확인할 부분은 '물건자료열람'입니다. 예시 이미지를 함께 볼게요.

경매물건-서울 아파트로 상세검색 했어요. 다양한 경매물건이 나와있는데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클릭해 봅니다. 노란색 표기부분만 보면,

감정평가액이 6억정도 돼요. '이 아파트를 감정해 보니 이 정도 가치가 있어요'라고 매긴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액이 경매 최저가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맞추면 큰 코 다쳐요. 꼭 시세를 확인해보고 주변과 가격대를 비교해봐야 해요. 그래야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사버리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

해당 물건의 기본적인 사진 여러장이 뜨고 그 밑에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이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매각물건명세서인데요. 경매입찰 1시간 전에 법원에서 조사한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점유자 관련 내용 때문이에요. 즉 해당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전세입자가 살고있다면 보증금이 얼마, 확정일자 언제, 대항력을 갖췄는지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럼 해당 금액을 감안해서 경매가를 매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명세서에는 공란이 많죠? 초보자에겐 이런 것이 좋은 물건이에요. 대개 집주인이 산다는 것이고 여기에 얽힌 케이스가 복잡하지 않다는 의미죠!

다시 맨 위의 그림을 보면 가장 하단에 기일내역이 적혀 있어요. 매각기일은 '경매가 이 날 이뤄지니 이 장소로 오세요'란 의미고, 거기서 낙찰이 결정되면 약 일주일의 시간을 거쳐 매각결정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매각결정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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