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광고물, 행안부 관리지침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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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게시선전물은 공직선거법에 수량·장소·기간 등 제한 규정이 있거나, 행사·시설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 적용을 보류하고 자율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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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 ▲후보자 등의 자율책임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투표참여 권유·후원금모금고지·선거일 후 답례용·후원회사무소 광고물은 공직선거법에 수량·장소 등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거나, 선거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며 기준 미준수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또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게시선전물은 공직선거법에 수량·장소·기간 등 제한 규정이 있거나, 행사·시설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 적용을 보류하고 자율관리하도록 한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가 명확한 관리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으나, 교통안전을 저해하거나 추락 위험 등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과 정비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 등은 정당 및 후보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규정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시 지방정부에서 정비해야 한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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