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마감’됐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연말까지 추가 신청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올해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전세사기 우려로 인한 수요 증가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겹치며 올해 4월 조기마감됐다가 접수를 재개했다. 다자녀 전세임대사업은 올해 첫 공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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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살 집을 구해오면 LH가 해당 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정책이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는 서류상 계약자인 LH가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대신 밟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거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최장 거주기간이 전반적으로 연장됐다. 신혼Ⅱ 일반 유형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혼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은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 지역 9천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는 월 임대료로 낸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80% 수준이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두명 이상의 직계 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는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오는 12월29일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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