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빌려 빌라사도, 원리금 85만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내년 나온다···결혼 페널티도 완화

김상범 기자 2026. 8.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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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생애 최초 구입 시 LTV 최대 80% 대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완화
10월부터 1인 연 7000만원 이하면 가능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등의 모습. 연합뉴스

‘2억원 빌려 빌라 사도,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요건 등을 낮춰 결혼 ‘패널티’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가 대상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더 큰 집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 의도대로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어려워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소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공급받아 일반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새 유형은 이런 우선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이고,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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