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600cc 미만 차 살땐 채권 안사도 돼[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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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본인 주민등록지 외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할 때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부담을 완화 차원에서 3월부터는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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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본인 주민등록지 외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3월부터는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 시 채권 매입 의무도 사라진다. 태어난 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지방·행정제도·국민부담 완화·안전)로 선정해 1일 공개했다.
우선 지역 살리기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근무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가 쉽게 바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할 때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4월부터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민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운영 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4월부터 시행된다.
국민부담을 완화 차원에서 3월부터는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지금까지 1000cc 이상 차량을 구입 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차량 가격의 최대 20%에 달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7월부터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안심 스크린, 칸막이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도 연 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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