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소위서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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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오늘(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 자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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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오늘(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 자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천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 소위에서 야당이 안건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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