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보상은 불가
누수사고·반려견 사고 등 일상생활 사고, 비례보상으로 최대 1억까지 지원
# 얼마전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윗집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저희집 벽지와 일부 가전제품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윗집이 마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그걸로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몰랐다가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가입해보려고 알아본 후 바로 가입해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위와 같이 뜻밖의 문제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미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등 피보험자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상태라면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일정 기간이 지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보험사별로 상이해 자기부담금이 일부 존재할 수 있고 대물·대인사고, 누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다 보니 많이 가입하면 더 많은 배상금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중복가입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을 진행해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이에 기존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금액이 적다 싶으면 증액을 위해 추가 가입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추가 가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최대 보상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이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거나 소유권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옮긴 집에서 누수문제 등이 발생할 때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이후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 피해를 입힌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직무수행에 따른 사고나 천재지변 사고는 보상되지 않아
일례로 주택 누수의 경우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장판 등)과 손해방지비용 등은 피보험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피보험자는 실거주가 아닌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해 물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해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축구 등 운동경기 중 신체접촉이나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른 데다 일상생활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실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라면 내가 모든 금액을 물어줘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보상금이 지급돼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며 “특히 가족형으로 가입했다면 내가 일으킨 사고 외에도 가족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필수로 가입해두면 혹시나 자녀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두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한 뒤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면 판매사인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에 확인해보고 가입해두면 향후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